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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출산휴가.육아휴직] 휴직 중 4대보험 납부금액. 납부방법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하고 있던 4대 보험의 경우 납부 금액이나 납부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할 것은 없고, 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보험마다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에서는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처리 방법 출산전후휴가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이 말은 육아휴직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하한액 (18,600원)으로 산정되고, 추후 복직하.. 2022. 11. 11.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의 정의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휴직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 후 신청할 수 있는 사후 지급금 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육아휴직 기간 활용과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출산 후에 신청. 사용되던 것과 달리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은 30일 이상 1년 .. 202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