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의 정의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휴직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 후 신청할 수 있는 사후 지급금 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육아휴직 기간 활용과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출산 후에 신청. 사용되던 것과 달리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은 30일 이상 1년 ..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