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4대보험1 [출산휴가.육아휴직] 휴직 중 4대보험 납부금액. 납부방법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하고 있던 4대 보험의 경우 납부 금액이나 납부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할 것은 없고, 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보험마다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에서는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처리 방법 출산전후휴가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이 말은 육아휴직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하한액 (18,600원)으로 산정되고, 추후 복직하..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