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이에 대해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님께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기존에 양육수당으로 불리던 영아 수당이 있습니다. 신청은 바우처 형태로 하게 되며 매달 신청하는 신청분에 대해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18년 9월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만 7세까지였던 기준이 만 8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 급여나 영아 수당과는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 (2022년까지 영아 수당으로 지급)
영아 수당은 2022년 올해까지만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 시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 시 (기관에 보내지 않을 경우) 에만 해당되고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대체됩니다. 이와 별개로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유지됩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 2024년에는 만 1세 미만 월 100만 원, 만 1세~2세 미만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 모든 가정에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될 경우 이는 보육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에 22년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11월에 출생했다고 가정할 때 2023년 1월 부터 1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되므로 월 70만 원, 1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되므로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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