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작하기 전, 한참 동안 검색했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은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중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지 좋을 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출산휴가 기간은 몇일인가 ?
근로기준법상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이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둘 이상의 자녀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날짜 계산은 주말을 포함하여 달력에서 보이는 날짜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3달이 아닌 90일로 계산해야 한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이다.
다만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600만 원 한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한다면 1~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30일 간격으로 최대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60일은 사업주가 차액인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61~90일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 대기업은 1~60일은 회사에서 100% 지급하고 61~9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3. 출산휴가 급여신청
급여 신청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 관할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 가능) 매달 신청해서 돈을 받거나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초보엄마의 육아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신청방법 (0) | 2022.11.05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0) | 2022.11.04 |
[임신기록_32주] 백일해 주사 언제, 누가 맞아야 하나 ? (0) | 2022.10.26 |
[임신기록_30주] 분만방법 : 자연분만 vs 제왕절개 (0) | 2022.10.13 |
[임신기록_30주입성] 환도선다..? 환도선다 ..!!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