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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의 육아정보공유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신청방법

by 다람케잇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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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출산휴가는 90일.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120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많이 알려졌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기간과 급여 신청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해 본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출산휴가를 요구할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존 3일이었던 기간이 10일로 늘어났음을 기억하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고,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청구 불가능

-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 예를 들어 5일 사용 이후 5일 사용이 가능한 식

-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위에 적었듯이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주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출산 시 병원에 입원할 때, 

그리고 조리원에서 퇴소할 무렵으로 나누어 주말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은 조리원에서 퇴고하고 난 이후에도 2주가량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그 이후에 붙여서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산모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가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5일분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지급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은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 출산휴가가 끝나기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지급액은 상한액 382,770 원으로 하한액은 최저시급으로 산정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센터방문, 우편접수 등의 방법이 있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출산 전후 급여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니 미리 회사에 확인해 본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아래의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 필수!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자료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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