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설명에 이어, 휴가 중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대기업의 경우 1~60일은 회사에서 100% 지급, 이후 90일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00만 원 지급.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음에서 실제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1.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 출산전후휴가확인서
- 통상임금 자료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 전) 출산 예정일이 기입된 증명서. (출산 후)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탭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한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다음에서 신청 내용을 기재하는데, 아래 화면을 보면서 작성하면 되고 확인서의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등록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할 것. 확인서 신청일을 클릭하면 사업주가 등록한 확인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기준으로 30일이 지난날이 1차 신청 기간이다.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통해 자동으로 해당일자를 클릭할 수 있다. 계좌번호 입력 및 처리 센터를 지정하고 필요에 따른 추가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 완료.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근무하는 회사가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등록했는지의 여부
- 근로자의 출산휴가 시작일
- 신청 기간은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추가 서류 : 3개월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임신확인서 등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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