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예정일을 앞당기게 되면서 산후도우미 예약을 서둘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음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자격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식 명칭은 위와 같으며, 산모의 영양관리나 산후체조, 좌욕,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시 동행,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의 업무를 맡아하게 됩니다.
2.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산후도우미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초과할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이나 지원금액 등이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금액은 50%만 합산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무급휴직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급휴직자는 최근월 급여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495%를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3.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3가지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형 : 산모.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 통합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접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태어난 아이가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수첩. 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개로 분만일. 분만예정일을 확인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휴직 1개월 이상일 경우 : 휴직 확인서 (무급. 유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일 경우 급여명세서 직인 필수
- 미숙아로 입원 시 입. 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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