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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의 육아정보공유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휴직 중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다람케잇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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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각 사례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당해 받은 급여 (소득세를 낸) 가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면 됩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500만 원 이하라면 고용노동법에 따라 급여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니 만약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연말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시 육아휴직 급여 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일 때 

우선 지원대상 기업 등과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연말정산 방식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가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이라 기간이 1개월이든 10개월이든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각종 공제에 대한 설명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 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 등 그 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신고해야 하는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도 되므로 출산 관련 분만 비용이나 각종 검사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내게 된 근로자라면 ? 

출산휴가를 낸 당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근무할 때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줄 때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수령하기 때문에 낸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 지급한 게 아니라 정부기관인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의 출산휴가라면 그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연말정산은?

출산 전후 휴직과 마찬가지로 정상근무 기간과 회사에서 유급으로 준 휴가 기간까지는 나라에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정산 대상이 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유급으로 돈을 내준 기간은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회사에서 급여지급) 기간 : 대상자

출산 전후 휴가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 기간 : 대상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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