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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의 육아정보공유

[출산휴가.육아휴직] 휴직 중 4대보험 납부금액. 납부방법

by 다람케잇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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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하고 있던 4대 보험의 경우 납부 금액이나 납부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할 것은 없고, 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보험마다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에서는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처리 방법

출산전후휴가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이 말은 육아휴직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하한액 (18,600원)으로 산정되고, 추후 복직하여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사업주 50%, 근로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9,300원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납부 처리하는 방법은 회사가 건강보험공단 EDI에 접속한 후, 선고/신청 메뉴를 클릭.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신청을 클릭하고 근로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유예사유를 육아휴직으로 선택한 후 대상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처리방법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90일 모두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가 아니면 30일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은 미뤄뒀다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를 '유예' 하는 것이므로 복직 후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다른 절차 없이 휴직 전 사업주에게 국민연금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기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추후 연금 수급기간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지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지속해서 납부하는 경우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사업주와 함께 나눠냈던 국민연금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2배 많은 금액을 휴직 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금고유 신고 -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대상자 추가를 누른 후 근로자 인적정보를 작성하고 사유 부호를 0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선택하고 납부예외 시작일과 재개 신고 (예정) 일을 클릭하고 발송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고용. 산재보험 처리방법

사업주 쪽에서 근로자 휴직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보험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와 휴직을 나눠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보험 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를 클릭하고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를 구분하여 따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육아휴직 중 본인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각 보험별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퇴사 시와 마찬가지로 각 보험 별로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사업주가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 유예해지신고 후 상실신고 
  • 국민연금 : 상실신고 
  • 고용. 산재보험 : 상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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