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인 3+3 육아휴직제는 어떤 것이고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3+3 육아휴직제란 ?
육아휴직 특례 중 하나로 엄마 아빠의 공동 육아를 독려하고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엄마 3개월 차 + 아빠 3개월차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엄마 아빠 모두 통상임금의 100%, 150만 원 + 150만원 지급)
엄마 2개월 차 + 아빠 2개월차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차 + 아빠 1개월차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지 않았던 25%가 일시 지급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은 마찬가지로 22.1.1 이후여야 합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의 비교
기존에 있던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는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3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3+3 육아휴직제 (엄마. 아빠 모두 3개월까지는 사후 지급금 발생하지 않고 100% 지급)가, 한 자녀에 대해 한 명의 부모만 육아휴직을 할 거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고 3+3 육아휴직제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중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휴직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휴직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발급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는 방법, 고용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완료하였다면 신청자도 온라인상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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