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정의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휴직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 후 신청할 수 있는 사후 지급금 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육아휴직 기간 활용과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존 출산 후에 신청. 사용되던 것과 달리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사용한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은 30일 이상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자녀 1명당 1년 이므로, 자녀가 둘인 경우 각 1년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하며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논의가 있어, 2023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휴직기간 중 전체의 75%가,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25%가 사후 지급금으로써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중 받는 급여는 (상한 : 1,235,000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시 신청하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사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4.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4-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4-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써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3.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센터 직접 방문.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확인서 접수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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