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엄마의 육아정보공유48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휴직 중 연말정산 하는 방법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각 사례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대상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당해 받은 급여 (소득세를 낸) 가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그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하면 됩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500만 원 이하라면 고용노동법에 따라 급여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 회사에서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니 만약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연말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시 육아휴직 급여 외 소득이 없다면 배우.. 2022. 11. 12. [출산휴가.육아휴직] 휴직 중 4대보험 납부금액. 납부방법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하고 있던 4대 보험의 경우 납부 금액이나 납부 방법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할 것은 없고, 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각 보험마다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에서는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처리 방법 출산전후휴가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가 불가하다는 것이며, 이 말은 육아휴직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하한액 (18,600원)으로 산정되고, 추후 복직하.. 2022. 11. 11. [임신기록_34주] 임산부 영양제 칼슘 복용시기와 권장량 임산부의 영양 섭취는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특히 임산부의 칼슘 섭취가 부족할 경우 태아가 모체 뼛속에 축적되어 있던 칼슘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당장 체감되지 않지만 나중에 골밀도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 기간 중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 칼슘의 복용 시기와 권장량이 어떻게 되는지, 임산부에게 칼슘이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칼슘 섭취시기는 언제일까? 태아의 근골격기를 형성하는 시기인 임신 8~9주부터 먹기 시작하면 좋은데, 일반 성인에 비해 임산부 권장 섭취량은 조금 더 많습니다. 일반 성인은 800mg인데 비해 임산부는 1200mg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태아에게 요구되는 칼슘양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22. 11. 10. [육아휴직]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과 휴직급여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인 3+3 육아휴직제는 어떤 것이고 신청방법 및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3+3 육아휴직제란 ? 육아휴직 특례 중 하나로 엄마 아빠의 공동 육아를 독려하고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합니다. 엄마 3개월 차 + 아빠 3개월차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엄마 아빠 모두 통상임금의 100%, 150만 원 + 150만원 지급) 엄마 2개월 차 + 아빠 2개월차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2022. 11. 9.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